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됩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토부는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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