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 원 한도 당일 지급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줍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줍니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이자는 연 15.9%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 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 포인트씩 인하됩니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야 합니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24일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오는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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