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 年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55만 2천여 명

    작성 : 2023-02-13 07:17:39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이 5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 2,282명에 달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 4,000명의 2.81% 수준으로, 이들은 월평균 20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입니다.

    건보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 2,398명에서 2020년 21만 3,753명, 2021년 24만 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보당국은 다만 연 소득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깁니다.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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