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부풀려 광고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행 가능 거리와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테슬라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28억 5,2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전기차가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실제 주행 거리는 광고에 비해 짧았습니다.
특히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시에는 광고의 절반 수준인 221km(2019년 환경부 인증)만 주행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퍼차저(충전기)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충전 성능을 광고한 것 역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성능을 광고했지만 실제로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충전 속도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퍼차저 V2만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한 충전 성능은 외부기온 20도 또는 35도, 충전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된 결과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연료비 절감 예상 금액 광고에 대해서도 기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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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텍도없는 과장광고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매겨?
참 얼척이없네
미국에서 그랬으면 최소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을거다.
미쿡은 징벌적배상이란게 있잔아.
애플과 삼성 특허싸움에서도 개뿔 아무것도 아닌것도
수천억원씩 벌금을 때리더만
뭉가는 시진핑한테 암소리 못하더만,
얘들은 또 미쿡애들한테 암말도 못하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