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내년 한 해 동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담보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5억 원 한도로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 구매 시는 물론,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목적,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일정과 금리 등은 추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적격대출 역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지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조건이 없고 대출 한도가 더 많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대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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