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 임차료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 회생 농지매입사업, 과원 규모화 사업 등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또, 지원받은 농지에 올해 이상저온이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이력이 있어야 하며,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 돼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자금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원금 상환을 1년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와 임차료를 피해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 농가는 관련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공사는 지난해 피해를 접수한 농가 730곳에 임대료 감면 등으로 35억 4천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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