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거래와 상품권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2019년 27억 8천만 박스에서 2020년 33억 7천만 박스, 2021년 36억 3천만 박스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추석의 경우 날짜가 빨라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높은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