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면 소득공제"..직장인 점심값 비과세 상향

    작성 : 2022-07-12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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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를 관람하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근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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