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대출 지역가입자, 건보료 月2.2만 원 낮아진다

    작성 : 2022-06-28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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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이며,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취득일,전입일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대출 금액은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인데,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다음달 1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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