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시행령이 직업성 질병자 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관련 조치가 모호하게 명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 경제계의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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