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전국의 소상공인과 정액 복지할인 가구 가운데 납부 유예 신청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 동안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납부 유예는 6월 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해당월 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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