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사업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8)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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