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경쟁업체의 '한국 원전 계약' 이의제기 기각

    작성 : 2024-11-01 06:40:01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현지시간 31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며 두 업체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UOHS는 전날 경쟁사의 이의제기가 접수돼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다면서 "이런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매체 에코24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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