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서울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권 전 안기부장은 5·18 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자 A씨는 이 주장을 기사화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북한군 침투·개입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혀졌음에도 허위 사실을 가공까지 해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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