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9일 다혜 씨 측 변호사와 만나 형사합의를 마쳤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다혜 씨가 쓴 "죄송하다, 경황이 없었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변호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를 몰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0.149%였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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