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고용보험!"..노동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작성 : 2024-07-16 10:48:41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4인 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노동자도
    사업자 등록 안한 경영주도 가입 돼
    9월 30일까지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 자료이미지 

    이제는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경영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노동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동안 상시노동자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노동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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