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픽뉴스] 강남 카페서 일어난 '식빵테러'에 경찰 "안 다쳤으면 그냥 가라"

    작성 : 2024-07-05 17:59:49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 손님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 '식빵 테러'를 당한 황당한 사건 [온라인커뮤니티]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한 손님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으로부터 '식빵 테러'를 당한 황당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 마 빵 싸다구'를 맞았다. 칼이나 포크, 염산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당시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2층 계단에서 모자를 쓴 여성이 내려오더니 A씨와 옆테이블 사이 쪽을 응시하며 무언가 물체를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성은 이후 A씨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향해 다른 물체를 다시 던져 명중 시켰습니다.

    카페 후문으로 들어와 앉아있던 여성은 손님들에게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는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이 여성이 던진 물체는 음료컵과 빵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구매한 것이 아닌 누군가 먹다 남긴 것을 집어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A씨는 CCTV 영상을 녹화한 다음, 신고를 위해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형사에게서 예상밖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A씨는 "담당 형사분이 오셔서 제게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면서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쳤으면 그게 된 거 아니냐,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CCTV가 얼마나 많은데 범인을 잡으려면 충분히 잡고도 남는다" "처음엔 식빵이지만 나중에 무엇을 던질지 누가 아냐" "경찰 직무유기 아니냐" "피해자는 그럼 어디에 얘기해야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가 이 일을 겪은 것은 2년 전인 2022년으로 알려졌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윤수빈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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