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좋아해서"..신생아 불법 입양·암매장한 동거남녀

    작성 : 2024-06-04 09:18:19
    ▲자료이미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키울 능력이 없는데도 아기를 불법 입양하고, 아기가 숨지자 암매장한 여성과 남성이 범행 1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가 불법 입양된 뒤 2주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 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기의 친엄마는 미혼모로,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날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친엄마에 대한 수사를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아기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3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사건사고 #불법입양 #신생아 #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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