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예외 규정 근거로 마구잡이 영업활동

    작성 : 2024-03-27 21:24:12

    【 앵커멘트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을 둘러싸고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판로지원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마구잡이식 영업 전략을 펴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은 판로지원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입니다.

    지난 2010년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싱크 : 변호사(음성 변조)
    -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판로지원법) 7조 1항에 돼 있거든요."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판로지원법 3조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 사업을 규정한 우정사업특례법령을 근거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정사업본부의 문어발식 영업 전략입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자우편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중소 상인(음성변조)
    - "영리 목적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을 말살시키고 있고..2400개 우체국을 동원해서 기존에 (중소기업이)하고 있는 것들 싹 뺏어오고.."

    우정본부가 가격 경쟁력과 함께 전국 각지의 우체국 직원들을 동원해 싹쓸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관련 업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중소 상인(음성 변조)
    - "13~4년 전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전자우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지금 중소기업 제품에 우리 사업 영역을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판로지원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전자우편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중소 상인(음성변조)
    - "법령 개정이나 아니면 어떤 중소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우정사업본부는 법률에 근거해 전자우편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정당한 영업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우체국 직원을 동원한 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를 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지 않는 한 관련 업체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임경섭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판로지원법 #전자우편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