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