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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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겼으니"...전과 18범 30대 경리, 회사돈 200차례나 빼돌려
      여러 해 동안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죄 전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
      2023-11-12
    • 소액 빼돌린 것만 518차례..억대 횡령한 간 큰 회사원
      5천 원과 1만 3천 원 등 소액의 회삿돈을 조금씩 빼돌려 1억 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 업무를 하던 중 518회에 걸쳐 약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양복 회사 직원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회사 본점에서 발주·제작·발송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입사 만 2년째가 되던 때에 가계지출 낭비 등으로 돈이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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