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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투던 연인 때리고 반려견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男
      연인과 다투던 중 애먼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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