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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령이 날 괴롭혀..!" 차량 운전자 구타·살인미수 50대 실형
      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밤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63살 B씨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쳤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습니다. A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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