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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에서 76억 '펑펑'..155억 사기범 징역 15년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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