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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음주운전 단속 40대..적법하지 않은 음주 측정 '무죄'
      40대 여성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해 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250m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41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경찰의 음주 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A씨를 단속한 경찰은 30여분 간에 걸쳐 호흡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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