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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군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아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 A씨는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다 살을 찌워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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