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출국정지..추가 조사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해 체포된 중국인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 판단 결과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어젯밤 석방했다"며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체포했으나 항공기지법 위반 혐의도 같이 검토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