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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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주도 통과...국힘 "입틀막법"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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