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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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면허정지 처분 시작한다"..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 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을 적용해 행정 절차에 따라 공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거부할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전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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