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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로 오해' 달리던 택시서 뛰어내리다 숨져..택시기사는 '무죄'
      경북 포항에서 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목적지를 오해해서 일어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차량 운전자 B(43)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46분쯤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 씨를 태웠습니다. 택시가 포항시 영일만대로를 달리던 중 C씨가 갑자기 뛰어내렸습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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