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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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재난구조대 공식 출범, 민·관 협력 공고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3천여 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어민·잠수사·레저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해양경찰과의 협력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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