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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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 대가로 수억 받은 항운노조 前 지부장 실형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전 신협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천600만 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 항소도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5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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