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6일 기획재정부는 탄력세율 관련 자료를 통해 "이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가 유지됩니다. 현재 ℓ당 휘발유 유류세는 698원으로, 2021년 11월 인하 조치 시행 전(820원)보다 122원 낮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448원으로, 기존(581원)보다 133원 인하된 수준입니다. 한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