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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시계 부수고 명품이라며 학생에게 변상 요구 30대 실형
      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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