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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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반영 연금 3.6% 더 받아도.. 건보 피부양자 탈락에 '울상'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보다 3.6% 올랐지만, 이런 인상으로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수급자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간 유지하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 왔습니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물가 속에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에 맞춰 올해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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