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 앵커멘트 】 전남 여수의 한 산업 용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가 무더기로 사용된 사실이 K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융복합물류단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재활용 모래와 자갈인 순환골재를 투입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순환골재만 사용되어야 할 공사 현장에 검은색 자갈이 널려 있습니다.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