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 연봉이 1억 5천만 원, 부인은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