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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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5·18부상자회원 법정 구속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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