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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져" 이별 통보에 연인 납치한 30대 구속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때리고 차량으로 납치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감금과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이르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빠져나온 뒤 행인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에 자택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2024-10-19
    • 항소심도 "해고 사유 알리지 않고 자른 것은 위법"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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