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 탄핵 주심 지정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