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목사, 한의사로 부업했나?..돈 받고 신도에 침 놨다가 숨져
      돈을 받고 불법으로 침을 놓아 신도를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여신도 67살 B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 부위에 침을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해
      2023-11-06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