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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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딸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 이르게 한 50대, 징역 5년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2년 1월 당시 21살이었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A씨는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고 불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하는 딸을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딸이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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