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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13번째 자녀 출산 주장..친자확인 재판으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53)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피플지의 2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보수 정치권의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20대 여성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가 최근 뉴욕 법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 머스크의 아들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레어는 이미 지난 14일 자신의 X(엑스)에 글을 올려 5개월 전 출산했으며 아이의 아빠는 머스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머스크가 출산 당시 곁에 없었다며 "지금까지 단 3번 아이를
      2025-02-23
    • 친자확인 끝 혼외자 밝혀지자 아내 폭행 30대 '선고유예'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는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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