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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출산가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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