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국립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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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폭행·동료 추행한 前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충남의 모 국립대 전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 국립대 전 교수 58살 A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쯤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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