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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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키스범 혀 절단' 최말자 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6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78살 최말자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21살 남성 노 모 씨에 저항하다 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했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였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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