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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경제 부담 줄여주는 저작권법”..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대폭 인하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2024-01-05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합의안 시행
      지난해 구글이 앱 내부결제(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면서 촉발된 결제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합의안을 담은 각 권리자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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