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보낸 60대 "무죄 선고해달라"
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한을 보낸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엔 중국 북경 소재의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한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지난 20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