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차용증까지 위조한 50대..法, 징역 1년6개월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기를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5일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민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증빙서류를 위조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