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못 될까봐'...여친 죽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26살 최 모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2025-09-11